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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병원비 3년치 몰아서(3년 지난 진료비 포함) 실손 보험 청구한 후기

by 자유미래 2024. 7. 4.

병원비 3년 치 몰아서, 3년이 지난 진료비 포함해서 실손 보험 청구한 후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3년이 지난 병원비는 과연 지급이 될까요? 그리고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썸네일
실손보험 청구 후기

 

보험 청구 배경

둘째 아이는 일주일에 두 번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도 더 전부터 다녔지만 지금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3년 이상, 어쩌면 평생을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 아픈 손가락이죠. 

아이는 일주일에 두 번씩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 2회씩 치료를 받다 보니 갈 때마다 보험을 청구할 수는 없어서 미루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와 버렸죠. 작년 연말쯤 치료받은 지 3년쯤 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은 질병은 3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소리를 언젠가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보험료를 청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둘째 진료비를 물어보시며 보험 청구는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직 안 했다 하니 왜 안 하냐며, 3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빨리 하라고... 현재 진료 중인 질병은 청구가능한 거 아니냐 하니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로 보험을 청구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진료 기록이라 서류가 많을 것 같아서 보험회사에 먼저 필요한 서류를 전화 문의해 보았습니다. 1회성 보험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진료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이 있으면 되고,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상담사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진료 중인 거 상관없다 합니다. ㅜㅜ

 

보험 청구 서류

상담원 통화 후 다음 진료를 가기 전에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서류를 부탁드렸습니다. 3년 정도의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하는 것이라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아이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없다고 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혹시나 싶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둘 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진료 당일 그 날치 진료비가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출력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경우 다른 피부과를 다니다 지금의 피부과로 옮긴 케이스라 처음에 진료받았던 병원에도 들러서 그간의 진료비 영수증을 요청했고 처음 다녔던 병원에서는 3년이 더 지난 기록도 있어서 그건 필요 없지 않으냐 하시더군요. 3년 지나면 보험청구 안된다고... 보험회사 상담사도 안된다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모든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두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세부내역서입니다. 진료일마다 한 장이 아니라 그간의 진료 내역이 요약해서 출력이 되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양이 어마어마하지요? 

 

 

두 병원 진료비를 합치면 6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이 보험은 태아 때 가입한 태아보험으로 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앱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고, 서류는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납입 내역서만 첨부하고 세부내역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추가 요청하면 제출하려고요. 결과적으로 진료비 납입 내역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 청구 결과

제가 보험을 청구한 날이 5월 7일이었고, 5월 9일 담당자 배정이 되었다는 알림톡이 오고, 5월 10일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알림톡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감감무소식~~ 3년 치를 몰아서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지내다 보니 드디어 5월 30일 보험금 지급 알림톡이 왔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한 번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 한 통 없었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연이자 6 천얼마가 포함된 금액이 바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현대해상 앱에서 보험금 청구 결과를 살펴보니 첫 번째 병원의 진료 내역은 아예 등록이 안되어 있는 걸 보니 3년이 지난 진료비는 청구가 안 되는 게 맞나 봅니다. 그런데 보상제외사유에는 없음이 되어 있고, 뭔가 미심쩍어 전화로 문의를 해 볼까 하다가 어차피 처음 병원의 진료비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면 받을게 거의 없어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병원의 진료기록을 헤아려보니 대충 280여 회의 진료, 그럼 자기 부담금이 1만 원이니 280여만 원 공제... 대충 맞게 들어온 거 같습니다. 

3년 치를 몰아서 청구하다 보니 횟수가 많아 계산이 조금 힘들긴 하네요. 앞으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병원비는 상담사는 청구가 안된다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도 보상이 안된 거 같긴 한데 금액이 적어서 안된 건지 3년이 지나서 안된 건지 확신할 수는 없네요.

인터넷 후기들을 살펴보면 3년이 지나도 보상을 해주었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과연 뭐가 맞는지... 

가장 간단한 것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겠지요? 앞으로는 미루지 않고 제때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 넘는 병원비 몰아서 실손 보험 청구한 후기였습니다.